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 바로 신청하기” 안내입니다. 태어난 아동에게 국가가 최초 한 번 지급하는 바우처로, 초기 육아와 육아용품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입니다. 아래 단계별로 따라가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1. 신청 대상자 확인


  • 출산 후 **가장 먼저 실시하는 출생신고**가 완료된 아동
  • 아동의 **주민등록상 생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경로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접속 → 전자서명으로 신청
  • **방문 신청**: 보호자 혹은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우편/팩스**: 교정시설 여성 수용자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하기

3. 신청서류 준비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보호자 신분증 (시/군 구 체류증 가능)

4. 신청 흐름 요약


단계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1단계포털 접속 → 전자서명주민센터 방문
2단계양식 작성 및 제출서류 작성 및 제출
3단계시스템 자동 접수직원 상담 및 접수
4단계바우처 지급 통보 (문자/마이페이지)우편·문자 통보
5단계카드 발급 후 즉시 사용 가능동일


5. 바우처 사용 및 주의사항


  • 지원액은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 지원
  •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전국 대부분의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
  • 면세점, 사행성 업종,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바우처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 초과 시 자동 소멸됩니다
  • 사용 중 취소 시 바우처는 회수되며 잔액은 복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하세요


지금 바로 복지로나 정부24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첫만남이용권”을 빠르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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