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바로 신청하기” 안내입니다. 태어난 아동에게 국가가 최초 한 번 지급하는 바우처로, 초기 육아와 육아용품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입니다. 아래 단계별로 따라가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1. 신청 대상자 확인
- 출산 후 **가장 먼저 실시하는 출생신고**가 완료된 아동
- 아동의 **주민등록상 생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경로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접속 → 전자서명으로 신청
- **방문 신청**: 보호자 혹은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우편/팩스**: 교정시설 여성 수용자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하기
3. 신청서류 준비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보호자 신분증 (시/군 구 체류증 가능)
4. 신청 흐름 요약
단계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
1단계 | 포털 접속 → 전자서명 | 주민센터 방문 |
2단계 | 양식 작성 및 제출 | 서류 작성 및 제출 |
3단계 | 시스템 자동 접수 | 직원 상담 및 접수 |
4단계 | 바우처 지급 통보 (문자/마이페이지) | 우편·문자 통보 |
5단계 | 카드 발급 후 즉시 사용 가능 | 동일 |
5. 바우처 사용 및 주의사항
- 지원액은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 지원
-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전국 대부분의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
- 면세점, 사행성 업종,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바우처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 초과 시 자동 소멸됩니다
- 사용 중 취소 시 바우처는 회수되며 잔액은 복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하세요
지금 바로 복지로나 정부24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첫만남이용권”을 빠르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