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지원신청방법

“한부모 가족지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안내드립니다.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신청 대상과 절차, 그리고 구비서류를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1. 신청 대상 요건


  • 법적으로 인정된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 만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가정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약 63% 이하**(청소년 한부모는 약 65%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 가구 구성원과 실제 거주하는 경우 원칙이므로, 주거 상황이 다를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

2. 신청 경로


  •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연중 신청 가능
  • **방문**: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복지시설 종사자, 학교 교사 등도 대상자 동의를 받은 후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부모 가족지원 신청하기

3. 신청 절차 흐름


  1. **초기 상담 및 신청 접수**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접수
  2. **소득·재산 조사 및 통합조사관리** · 제출서류 및 전산자료,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 여부 결정
  3. **지원 결정 및 통보** · 시·군·구청에서 결정 후 약 30일 이내 신청자에게 통보
  4. **지원 개시 및 사후 관리** · 급여 지급 시작 후, 소득․재산 등 변동 시 즉시 신고해야 하며 지속 관리됩니다

4. 필수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부양의무자 확인 불가 시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해당되는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경우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 추가 제출

5. 참고 요약표


항목내용
지원 대상만 18세 미만 자녀 둔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포함 시 만 22세 이하)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약 63%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약 65%)
신청 방법복지로 온라인 / 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 서류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원 절차신청 → 조사 → 결정 → 사후 관리


이처럼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제도는 온라인과 방문 모두 접근이 용이하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청 자격에 해당한다면, 빠르게 접수하셔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급여 내용이나 사업별 차이 등 궁금하신 부분도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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