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국가지원 제도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를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해보세요!
1. 지원 대상 조건
-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기존 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2. 신청 경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온라인)** -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성립 신고’ 시 '두루누리보험료지원' 항목을 체크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이미 가입된 사업장의 경우: 로그인 후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방문·우편·팩스)** - 사업장 소재 관할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세무 대리인 통한 신고** - 세무 대리인을 통해 대신 신청할 수 있는 경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3. 신청 절차 요약
- 사업장 가입 여부 확인 또는 신규 가입(성립 신고) 진행
- 온라인 로그인 또는 방문을 통해 ‘두루누리보험료지원’ 항목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지원 심사 후 자격이 확인되면 지정 계좌로 보험료 지원금 입금
4. 제출 서류
- 사업장 성립 신고서 (신규 가입 시, 온라인 또는 서류 제출)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근로자 명단 및 근로 조건 증빙 자료 (필요 시 요청됨)
5. 유의사항
-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니 주의**해 주세요.
- 세무대리인 대행시 제대로 입력되어 접수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여부는 가입 확인 및 소득 기준 등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후 정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신청 요약표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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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 가입자 |
제외 조건 | 기존 가입자, 전년도 과세표준 6억 이상, 종합소득 4,300만 이상 |
신청 경로 | 온라인(정보연계센터), 방문/우편/팩스, 세무대리인 |
필요 서류 | 성립 신고서, 신청서, 사업자증명, 통장 사본 등 |
요약하자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신규 사업주와 근로자에 한해**, 낮은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니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신청 도중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