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소규모 사업장과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국가지원 제도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를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해보세요!



1. 지원 대상 조건


  •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기존 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2. 신청 경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온라인)** -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성립 신고’ 시 '두루누리보험료지원' 항목을 체크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이미 가입된 사업장의 경우: 로그인 후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방문·우편·팩스)** - 사업장 소재 관할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세무 대리인 통한 신고** - 세무 대리인을 통해 대신 신청할 수 있는 경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3. 신청 절차 요약


  1. 사업장 가입 여부 확인 또는 신규 가입(성립 신고) 진행
  2. 온라인 로그인 또는 방문을 통해 ‘두루누리보험료지원’ 항목 선택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지원 심사 후 자격이 확인되면 지정 계좌로 보험료 지원금 입금

4. 제출 서류


  • 사업장 성립 신고서 (신규 가입 시, 온라인 또는 서류 제출)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근로자 명단 및 근로 조건 증빙 자료 (필요 시 요청됨)

5. 유의사항


  •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니 주의**해 주세요.
  • 세무대리인 대행시 제대로 입력되어 접수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여부는 가입 확인 및 소득 기준 등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후 정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신청 요약표


항목내용
지원 대상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 가입자
제외 조건기존 가입자, 전년도 과세표준 6억 이상, 종합소득 4,300만 이상
신청 경로온라인(정보연계센터), 방문/우편/팩스, 세무대리인
필요 서류성립 신고서, 신청서, 사업자증명, 통장 사본 등


요약하자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신규 사업주와 근로자에 한해**, 낮은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니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신청 도중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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