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냉·난방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하는 이용권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의 에너지 사용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에서는 자격 요건, 신청 방식, 신청 기간, 서류 준비, 카드 유형, 사용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 1. 신청 자격 및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본인 또는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2.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아래 세 가지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포털에 접속하여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선택 후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합니다.
- 직권 신청: 거동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 3. 신청 기간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9일(월)부터 12월 31일(수)까지입니다. 정보변동이 있는 경우 재신청이 필요하며, 세대원 수 변화, 카드 방식 변경 등도 해당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4. 제출 서류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동 비치)
- 가장 최근 요금 고지서 또는 납부 영수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가능
-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 다만, 직권 신청 시 불필요
✅ 5.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세대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총지원액, 월별 아님):
세대원 수 | 지원 금액 |
---|---|
1인 세대 | 295,200원 |
2인 세대 | 407,500원 |
3인 세대 | 532,700원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금액은 하절기와 동절기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 지원되며, 사용 기간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6. 카드 유형 및 사용 방법
사용 방식은 계절별로 다르며 두 가지 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가상카드 (요금 차감 방식): 하절기에는 전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동절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해 차감됩니다.
- 실물카드 (국민행복카드): 동절기에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구입 시 사용 가능합니다. 카드 신청 후 은행에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하절기에는 실물카드 방식은 지원되지 않으며, 동절기에는 방식 하나만 선택 가능합니다.
✅ 7. 사후 관리 및 문의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에는 읍·면·동 및 관련 기관을 통해 사후관리 및 이의신청 처리, 부정사용 모니터링이 이루어집니다. 문의가 필요할 경우,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 1600‑319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을 신청 대상, 절차, 서류, 카드 방식, 사용 방법, 주의사항까지 완전하게 안내해드렸습니다.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어 냉·난방 비용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